수출업자 ‘A’씨는 2012년부터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운영하는 ‘B’씨, ‘C’씨와 공모해 홍삼분말이 첨가된 식품을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의약품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허위 표시해 베트남 등지에 3년 동안 약 34억원 가량을 수출한 것으로 들어났다.
식품제조·가공시설이 없는 수출업자 ‘A’씨는 수출 식품에 대해서는 식품이라도 캡슐로 제조·가공 할 수 있도록 한 관련법의 예외 규정을 이용해 식품·제조가공업체인 ‘B’씨(인천 강화군 소재), ‘C’씨(경기도 용인시 소재)에게 식품을 캡슐로 제조·가공하도록 위탁했다.
‘A’는 이를 통해 생산된 캡슐 제품에 실제 제조원이 아닌 ‘D’라는 유령의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것처럼 허위 표시하도록 해 수출 하다가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의 위법사항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처벌에 해당되는 것으로 시는 사건을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국내 유통식품 뿐만 아니라 수출하는 식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수사를 벌여 먹거리 안전 구현 및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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