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경찰서(서장 강언식)는 “지난 2013.12월부터 최근까지 성남·의왕, 강원 원주 등 일대 좁은 골목길 등에서 고의로 접촉사고를 일으켜 2,6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김모(20·여)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공범 8명에 대해 불구속 입건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가벼운 접촉사고에 대해선 보험사 직원들이 현장에 잘 출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2대의 차량에 각각 나눠 탄 뒤 고의로 접촉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사고 운전자가 고의사고로 의심되는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후 보험사에 접수해 사고 충격으로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