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노동계 추진 총파업은 불법…강행 시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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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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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노동계가 불법파업을 강행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노동계 일부에서 총파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근로조건 개선이 아닌 정부 정책을 이유로 한 파업으로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동부문 개혁에 대해 "정년연장에 따라 청년 고용절벽에 대한 우려가 높으므로 임금피크제와 청년 신규채용을 연계하는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제도를 새로이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대·중소기업, 원·하청간 상생협력을 적극 지원하고, 비정규직 고용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노사정 협의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은 노사정간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만큼 4월 국회내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활성화민생 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최 부총리는 "경제는 심리와 타이밍이 중요한 데 주요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어렵게 살려놓은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임시국회에서주요 경제활성화 법안과 민생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개혁을 위한 코넥스·장외·파생시장 활성화 방안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및 핵심기술 개발전략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상황 및 2015년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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