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내달부터 동탄2신도시 시범단지 내 주정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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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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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 시범단지 단속 구간]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화성시는 내달 1일부터 동탄 2신도시 시범단지 내 4개구간 4050m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속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구간은 ▲동탄센트럴자이아파트-동아연구소 양방향 300m ▲우남퍼스트빌아파트-청계중 양방향 2800m ▲모아미래도아파트 1101동앞-KCC스위첸아파트 1121동앞 양방향 400m ▲이지더원아파트진입로-한백초등학교 사거리 양방향 550m’이다.

현재 시범단지 입주단지와 주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으로 개통도로와 미개통 도로가 섞여 있고, 도로시설 인수·관리청이 지정되지 않아 공사차량과 작업인부차량 등의 불법 주정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했다."며 "일정기간 불법주정차량 계도 및 홍보 실시 후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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