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재훈·이효림 ‘사랑과 전쟁’ 종지부, 외도는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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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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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가수 탁재훈이 부인 이효림과 이혼 소송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3월부터 별거한 것으로 알려진 두 사람은 1년 정도를 위자료 등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하고 소송을 진행해 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혼 소송 중에 있는 탁재훈과 부인 이 씨가 이혼에 합의하기로 하고, 양육권과 재산 분할 등에 대해서도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탁재훈 부부의 문제가 일명 ‘사랑과 전쟁’급으로 바뀐 데는 아내 이효림의 ‘간통죄’ 고소가 있었다. 지난 2월 이 씨는 남편 탁재훈에게 3명의 상간녀가 있고, 탁재훈이 상간녀에게 수억 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3월 디스패치는 이 씨가 말한 3명의 여인은 불륜과는 상관없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6월 탁재훈의 이혼 소송, 지난 2월 아내 이 씨의 탁재훈 간통죄 고소 등을 거쳐 이혼 소송을 진행해 왔던 두 사람은 마침내 이혼 소송을 합의했다.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탁재훈은 “아이들을 생각해 합의를 서둘렀다”며 “처음에 양육권을 놓고 갈등이 있었는데 그간 엄마가 키웠고 아이들에게 의사를 물어보는 것도 미안하고 고통일 것 같아 양육권은 아내가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방송 재개는 계획이 없다”며 “지난 몇 년간 안 좋은 일이 겹쳐 힘들었는데 아내와 합의점을 찾아 마음이 편해졌다. 당분간은 마음을 추스르겠다”고 심경을 드러냈다.

한편 탁재훈·이효림은 지난 2001년 5월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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