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혼 소송 중에 있는 탁재훈과 부인 이 씨가 이혼에 합의하기로 하고, 양육권과 재산 분할 등에 대해서도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탁재훈 부부의 문제가 일명 ‘사랑과 전쟁’급으로 바뀐 데는 아내 이효림의 ‘간통죄’ 고소가 있었다. 지난 2월 이 씨는 남편 탁재훈에게 3명의 상간녀가 있고, 탁재훈이 상간녀에게 수억 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3월 디스패치는 이 씨가 말한 3명의 여인은 불륜과는 상관없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6월 탁재훈의 이혼 소송, 지난 2월 아내 이 씨의 탁재훈 간통죄 고소 등을 거쳐 이혼 소송을 진행해 왔던 두 사람은 마침내 이혼 소송을 합의했다.
이어 “아직 방송 재개는 계획이 없다”며 “지난 몇 년간 안 좋은 일이 겹쳐 힘들었는데 아내와 합의점을 찾아 마음이 편해졌다. 당분간은 마음을 추스르겠다”고 심경을 드러냈다.
한편 탁재훈·이효림은 지난 2001년 5월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