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빗물이용시설 설치비용 70%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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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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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양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수자원의 효율적 사용 일환으로 빗물 이용시설 설치시 70%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기존 주택이나 신규 건축물에 빗물이용시설을 신설하거나 빗물을 이용한 특색있는 건축물 조성 등이다.

시설규모는 2톤 이내로 유량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건물주는 보조금 지원신청서에 대상건축물 및 등기부등본을 첨부해 내달 15일까지 시 하수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물재이용 관리위원회의 현장실사와 집수능력 활용도 등을 심사해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 사업을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해당 건물주는 설치를 한 후 보조금 신청서를 다시 시로 제출, 시로부터 설치비용의 70%범위에서 최대 5백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빗물이용시설은 수자원확보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매우 용이할 수 있다”며, “소중한 수자원이 될 빗물의 활용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한 많은 신청자가 있기를 기대한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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