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이르면 6월부터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액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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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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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준호 기자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30만원으로 제한됐던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액이 이르면 6월 중에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휴대폰 소액결제란 인터넷에서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때 휴대폰 인증을 통해 이용대금이 통신요금에 합산돼 청구되는 서비스다.

미래부는 30만원으로 제한돼 있던 휴대폰 소액결제 금액을 5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업계의 의견을 청취 후 검토과정을 거쳐 문제가 없다고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업계는 현행 30만원으로 제한됐던 소액결제 한도액을 50만원으로 올릴 수 있게 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50만원 상향 조정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통보한 시점이 지난주였기 때문에 통신사가 해당 약관을 고쳐 제출하는데 보통 한 달이 소요된다"면서 "이르면 6월 1일에 시행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휴대전화 등을 통한 피싱, 스미싱 등 결제 관련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액이 묶여 있었으나, 미래부가 추진한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자 보호대책' 시행으로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민원이 전년 대비 85% 감소했다. 

특히최근 6개월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97%가 급감하면서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액을 상향시킬 수 있는 명분이 마련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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