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코스닥시장 상장폐지법인 디브이에스코리아, 아라온테크 및 디지텍시스템스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프리젠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키로 했다.
코스닥시장 상장폐지법인 에스제이에스에 대해선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내렸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와이즈파워의 경우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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