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시위반 법인들에 증권발행제한 등 조치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제7차 정례회의를 열고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를 내렸다.

우선 코스닥시장 상장폐지법인 디브이에스코리아, 아라온테크 및 디지텍시스템스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프리젠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키로 했다.

코스닥시장 상장폐지법인 에스제이에스에 대해선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내렸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와이즈파워의 경우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내렸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젠트로에 대해선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거짓기재 등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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