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양국은 22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 개정 협상을 타결했다.
현행 협정은 한국 정부가 미국측의 동의 없이 핵연료의 농축 및 재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불평등 조항이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에 전면 개정되는 것이다.
개정 협정문에는 양국간 원자력 협력에 주권 침해가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농축, 재처리 등 원자력 활동에서 상호 원자력 프로그램을 존중하고 부당한 간섭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함께다.
중남미 4개국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우리 정부의 실질 국익이 최대한 반영된 것”이라며 “호혜적인 협정을 기쁘게 생각한다”는 뜻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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