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회사측은 지난 2월 식품의약안전처 검사결과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은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소비자원이 검사 방법을 공개하지 않은 채 검사 결과를 공표해 객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한국소비자원을 상대로 법원에 조사결과공표금지가처분신청을 낸 상태에서 한국소비자원이 일방적으로 검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악의적이란 입장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