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과’ 신설…이르면 5월 말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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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3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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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전담 조직을 신설, 이르면 다음 달 말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23일 방통위에 따르면, 새로 만드는 조직 명칭을 ‘단말기유통조사과’로 정하고 부서 인원을 10명으로 확정했다.

방통위 직원 8명에 더해 경찰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각각 1명씩을 파견받아 부서를 운영하기로 했다.

방통위 직원 8명도 3명은 기존 통신시장조사과에서 해당 업무를 하던 인원을 전환 배치하되, 5명은 외부에서 선발하기로 했다.

과를 신설하려면 방통위 직제령을 개정해야 한다.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는 다른 부처의 직제 개정령과 함께 5월 중순께 국무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단통법 전담조직은 일러야 5월 말에나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 위반행위 단속만 전담하는 과를 별도로 만들어 업무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일각에서는 방통위의 인사적체 해소용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곱지 않는 시선도 존재한다.

앞서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1월 새해 업무보고에서 이동통신시장 조사만 전담하는 과를 신설해 시장 전체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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