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중소기업들이 올해 끝나는 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R&D)세액공제, 고용유지 과세특례 등을 2018년까지 연장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중소기업계 세법 개정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세제 감면책이 꼭 필요하다”며 “투자세액공제율은 현행 3%에서 5%로, R&D 공제율은 30%에서 40%로 올리는 방안도 제안했다”고 전했다.
모피, 귀금속 등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면제도 요청했다. 지금은 해당 품목에 대해 200만원 초과 금액의 20%를 개별소비세로 부과한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세제는 투자 확대를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며 "올해는 중소기업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보다 전향적인 세제개편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중소기업계 세법 개정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세제 감면책이 꼭 필요하다”며 “투자세액공제율은 현행 3%에서 5%로, R&D 공제율은 30%에서 40%로 올리는 방안도 제안했다”고 전했다.
모피, 귀금속 등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면제도 요청했다. 지금은 해당 품목에 대해 200만원 초과 금액의 20%를 개별소비세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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