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지난해 6월 26일 대법원에서 자율방범연합회 청소년 선도 지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성 전 회장은 그해 7월 25일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기부 행위를 금지하게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낸 것이다.
앞서 성 전 회장은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실세들에게 '특별사면'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도 휩싸인 바 있다.
성 전 회장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실이 '실세 특별사면 로비' 의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리스트를 따로 관리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도 "전혀 (그런 적이) 없었고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이씨는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진술했다"면서 "성 전 회장이 돌아가시기 전의 행적에 관해 (검찰이) 물어봤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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