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나들이 캠핑장은 인천대공원 안에 위치해 있으며 시 동부공원사업소로부터 입찰에 의한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를 받아 2013.10.7~2015.10.6일까지 2년간의 계약에 의해 한시적으로 민간업체가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는 미등록 야영장이다.
인천대공원 야영장은 당초 인천시에서 청소년 육성기금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을 조성한 목적과 달리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영리 목적으로 일반인 대상의 야영장을 운영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근주민은 물론 인천대공원을 즐겨 찾는 시민들로부터 음주소란 및 환경오염으로 인해 인천시민의 소중한 자연친화적 휴식공간을 훼손한다는 지역의 불만여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에서 서울대공원 캠핑장을 직영하고 있는 것처럼 인천대공원 캠핑장도 인천대공원의 소유자이며 야영장과 부대시설 일체를 직접 계획하고 조성한 인천광역시장의 권한과 책임하에 인천대공원의 공공성, 야영장 운영관련 민원예방 및 강화도 캠핑장 화재사고와 관련한 야영장 안전관리 대책 수립 등 야영장 운영방침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당초 청소년 야영장으로 조성한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시장이 등록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남동구는 너나들이 캠핑장이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업 등록 기준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52만 남동구민의 휴식공간이며, 강화도 캠핑장 화재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인천시에서 책임을 가지고 야영장업 운영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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