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에서는 마약류 특별자수 기간을 운영 중으로, 오는 5월부터는 양귀비, 대마 등 마약류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15. 4. 1.∼6. 30.까지를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하고 투약자가 경찰서에 직접 찾아오거나 전화, 서면 등을 통해서 자진 신고토록 했으며, 가족·보호자·의사·교사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하고, 신고자에 대하여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특히, 마약류 투약 자진신고자는 형사처벌 외에 마약중독 예방교육과 함께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여 중독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15. 5. 1.∼6. 30.까지를 마약류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에 앞서, 양귀비·대마를 재배하여 약용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식 못해 처벌을 받는 경우 등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에도 병행할 계획이다.
충남지방경찰청 신주현 형사과장은 “이번 마약류 특별자수 기간 동안 투약자의 적극적인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더불어 마약류 사범 근절을 위해 경찰이 집중단속을 펼치는 만큼 양귀비·대마를 경작할 경우 재배가능 품종을 확인하는 등 작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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