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단체 총파업은 불법행위"…형사처벌 등 엄정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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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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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정부는 최근 공무원단체들의 총 파업에 관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임을 지적하며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행정자치부와 법무부,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단체 총파업 관련 부처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발표에 나선 행정자치부 정종섭 장관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총파업 및 연가투쟁 찬반투표가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집단행위로 명확히 고지한 바 있다"며 "불법행위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곧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담화문을 통해 "일부 공무원단체가 총파업 및 연가투쟁 등을 강행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공무원단체의 정당한 활동은 보장하지만,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가기강을 훼손하는 파업이나 연가투쟁 등 공무원의 불법집단행위 일체에 대해서는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징계 및 사법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담화문 말미에는 현행 공무원연금제도의 심각한 재정상태를 언급했다.

현행 공무원 연급제도는 매년 누적적인 연금적자로 인하여 현재도 매일 80억원, 내년에는 매일 100억원, 5년 후에는 매일 200억원 이상의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향후 공무원의 희생도 더 커질 것이고, 후배 공무원들에게 가혹한 환경을 떠넘길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무원들의 일방적인 희생과 양보만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 처우와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무원단체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관한 총파업 찬반 투표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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