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정 반대 집회 앞두고 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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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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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조현미·박성준 기자 = 공무원연금 개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앞두고 정부와 참여 단체간의 갈등 수위가 고조되고 있다.

행정자치부와 법무부, 교육부는 '공무원단체 총파업 관련 부처합동 담화문'을 23일 발표하고 공무원단체들의 총 파업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총파업 및 연가투쟁 찬반투표가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집단행위로 명확히 고지한 바 있다"며 "불법행위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곧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담화문을 통해 "일부 공무원단체가 총파업 및 연가투쟁 등을 강행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공무원단체의 정당한 활동은 보장하지만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기강을 훼손하는 파업이나 연가투쟁 등 공무원의 불법집단행위 일체에 대해 징계 및 사법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 연급 제도에 대해서는 매년 누적적인 연금적자로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될 예정으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후배 공무원들에게 가혹한 환경을 떠넘길 뿐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날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4일 연가투쟁과 25일 범국민대회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연가투쟁 등의 주동자 및 참여자에 대해 전원 형사고발하고 사법기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징계처분 요구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집단 연가투쟁이 국가공무원법의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의무 위반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쟁의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되는 불법 쟁의행위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24일 세월호 참사 사건 진상규명과 공적연금 강화, 법외노조 저지를 위한 연가투쟁과 함께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개최하는 ‘재벌 배불리기에 맞선 노동자-서민 살리기 2015 총파업’과 25일 범국민대회에 참여할 예정으로 조합원 5000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교조는 공적연금 강화와 노동기본권 쟁취 집회 참여를 위해 연가를 냈으며 시간표 조정을 통해 수업 결손 없도록 해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교조는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과 공무원 연금과 관련해 실무기구가 무력화된 가운데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와 함께 법외노조 추진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총파업에서는 노동자 탄압 정책 분쇄, 공적연금 강화-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노동기본권 쟁취를 요구할 예정이다.

전교조의 연가투쟁 강행 방침에 따라 정부의 참여자들에 대한 대량 형사고발과 징계가 이어질 전망으로 정부와 전교조 간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민노총 총파업에 동조하는 파업도 발생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병원 노조는 이날 서울 종로구 병원 본관에서 취업규칙 변경 동의 강요와 전직원 성과급제 도입에 반대하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파업에는 간호, 급식, 원무, 의료기사, 환자이송 등 전체 조합원 1600여명 가운데 4분의 1인 400여명이 참가했고 중환자실·응급실 인력 전원과 부서별로 규정된 필수유지인력은 정상근무 중이다.

노조는 성과 중심 임금체계 변경과 저성과자 승진 보류 등의 취업규칙 개정에 반대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병원 측은 “이번 파업은 24일 예정인 민주노총 총파업과 연계된 정치적 목적의 파업”이라며 “병원은 노조와 대화를 통해 교섭이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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