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5개구·광양시 노조 '성과금 재분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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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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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태성 기자 =광주시 5개 자치구와 전남 광양시 노조가 공무원들에게 지급된 성과 상여금(성과금)을 재분배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행자부는 성과금을 재분배하는 것은 제도 도입 취지를 무시하는 부당 행위라고 판단하는 반면, 해당 자치단체 노조는 노조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재분배에 대해 간섭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26일 광주시, 전남도와 노조 등에 따르면 각 자치단체는 지난 3월 공무원들의 지난해 업무성과를 평가해 네 등급으로 나눠 성과금을 지급했다. 6급 기준으로 S등급 420만원(전체의 15%), A등급 356만원(45%), B등급 298만원 (37%), C등급 0원(3%)을 각각 지급했다.

하지만, 광주 5개 자치구와 광양시 노조는 공무원들에게 지급된 상여금 일부를 반환받아 '공평(균등)하게' 재분배했다.

광주 북구 노조의 경우 1042명이 지급받은 29억2000여만원 중 노조원들의 상여금을 모아 직급에 따라 재분배했다.이 에 따라 S등급을 받은 공무원 A씨는 성과금 420여만원을 지급받았지만 노조의 재분배에 따라 270여만원을 실수령했다.

광주 서구(690명), 남구(600명), 광산구(900명) 노조도 노조원들의 성과금을 재분배했다.

서구는 최근 행자부에 '성과금 나눠 먹기'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고, 행자부는 성과금을 모아 균등하게 재분배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행자부는 "성과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공직사회 경쟁력 제고, 일하는 공직자 우대 등 취지에서 생긴 수당으로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적 보수"라며 성과금 부당 수령행위 적발 시 지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내년에 지급하지 않는 등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라고도 지시했다.

이에 대해 해당 노조원들은 "노조 공무원들이 노조 집행부의 재분배 방식에 공감하고 참여했다"며 "지급된 성과금에 대해 간섭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라고 말했다. 서구 노조는 "서구청이 행자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면 법적 조치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성과금을 갹출한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재분배'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광주의 한 공무원은 "당초 노조가 성과상여금을 재분배해온 것은 '나눠 먹기'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정부의 성과상여금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이를 거부한다는 의사 표시"라고 말했다.

반면, 광주의 다른 공무원은 "노조원 다수가 어쩔 수 없이 (재분배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재분배 제도를) 없애는 편이 낫다"며 "(노조원) 모두 참여하니까 눈치를 보며 동참은 하지만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기회에 재분배가 없어지길 바란다는 이야기도 많이 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성과상여금 제도는 1998년 국가행정기관에 도입돼 2003년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됐다. 중앙부처와 공기업 등에는 취지대로 정착됐으나, 지자체와 학교 등에서는 노조 등을 중심으로 ‘나눠갖기’가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다. 교육직 공무원의 경우 전교조가 ‘성과상여금 반납 투쟁’을 벌여왔고, 지금은 학교 단위별로 재배분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투명성기구 광주·전남본부는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여금제도는 근무성적 평가라는 공무원 인사제도의 연장선이라는 측면에서 상여금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근무성적평가 자체를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며 "노조의 자율성에 의한 재분배와 재산권의 처분행위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믿지만 자율성으로 포장된 나눔의 강요된 행위는 없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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