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북측 임금 지급기한 하루 남겨 임금납부 한 입주기업 10여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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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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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 10여 곳이 당초 임금지급 시한인 20일 정부의 방침에 반해 북한 근로자 3월분 임금을 북측에 지급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사진=YTN 캡쳐]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개성공단 입주기업 10여 곳이 당초 임금지급 시한인 20일 정부의 방침에 반해 북한 근로자 3월분 임금을 북측에 지급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추가로 임금을 지급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있느냐'는 질문에 "10여 곳으로 알고 있다"며 "이미 임금을 낸 기업의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조치가 필요하다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대부분 정부 지침대로 월 최저임금 70.35달러를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면서 북측이 일방적으로 인상한 최저임금 74달러 기준 차액에 대해선 연체료를 지급할 것을 확인하는 담보서를 북측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북측이 요구하는 담보서에 서명해 제출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만약 이를 어기면 행정조치를 내리겠다는 방침을 전해 입주기업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최저임금 74달러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한 기업도 있느냐'는 질문에 통일부 당국자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당초 20일까지이던 개성공단 3월분 임금 납부를 24일까지 유예한다고 22일 우리 측에 통보했다.

입주 기업들은 대체로 우리 정부의 방침에 따르고 있지만 일부 기업은 월 최저임금을 5.18% 인상해달라는 북측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연체료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들이 더 많을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이 당국자는 임금납부 시한을 하루 앞두고 기업들이 동요할 가능성과 관련, "우리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이탈하는 기업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에 신경을 쓰고 기업과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정부도 현재 북측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오늘 내일(23~24일) 중으로 뭔가 방안이 나오지 않겠냐"고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24일까지 남북이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다음 주에는 연체료 부과 등 기업에 대한 북측의 압박이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 입주기업관계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우리 정부든 북측 정부든 양쪽 정부 다 무섭다"며 "어쩌라는 것인지 정말 난감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인권 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과 관련, 북한이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을 당국에 넘기도록 하고 노동조합 결성도 허용하지 않는 등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최근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임금이 인상된다 해도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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