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총파업 강행" vs 정부 "형사처벌 강경대응"...노동개혁 멀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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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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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전공노·전교조 합류...한국노총까지 양대노총 총파업 우려

  • 행자부·법무부·교육부, 공동 담화 통해 엄주 문책 경고...노·정 갈등 심화

지난 13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총투표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이한선·조현미·신희강·박성준 기자 = 24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과 공무원연금 개정에 반대 집회를 앞두고 정부와 참여 단체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노동 개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24일 서울광장을 비롯해 전국 16개 지역에서 총파업 집회를 한 후 투쟁을 이어갈 계획으로 총파업에는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까지 합류할 예정이다.

민노총은 이번 총파업에서 △노동자 탄압 정책 분쇄 △공적연금 강화-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노동기본권 쟁취를 요구할 예정이다.
 
총파업에 한국노총이 합류할 경우 18년만에 양대노총이 함께 총파업에 나서게 된다.

정부는 강경대응 방침을 정했다. 

행정자치부와 법무부, 교육부는 23일 '공무원단체 총파업 관련 부처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공무원단체들의 총 파업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총파업 및 연가투쟁 찬반투표가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집단행위로 명확히 고지한 바 있다"며 "불법행위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곧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도 불법파업으로 피해가 발생한 개별 사업장의 노조원과 민주노총 지도부를 업무방해죄 공범으로 형사처벌하고 핵심 주동자는 구속수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날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연가투쟁과 범국민대회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 주동자 및 참여자에 대해 전원 형사고발하고 사법기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징계처분 요구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공적연금 강화와 노동기본권 쟁취 집회 참여를 위해 연가를 냈고 시간표 조정을 통해 수업 결손 없도록 해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연가투쟁 강행 방침에 따라 정부의 참여자들에 대한 대량 형사고발과 징계가 이어질 전망으로 정부와 전교조 간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민노총 총파업에 동조하는 파업도 발생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병원 노조는 이날 서울 종로구 병원 본관에서 취업규칙 변경 동의 강요와 전직원 성과급제 도입에 반대하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파업에는 간호, 급식, 원무, 의료기사, 환자이송 등 전체 조합원 1600여명 가운데 4분의 1인 400여명이 참가했고 중환자실·응급실 인력 전원과 부서별로 규정된 필수유지인력은 정상근무 중이다.

노조는 성과 중심 임금체계 변경과 저성과자 승진 보류 등의 취업규칙 개정에 반대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노·정 관계가 최악으로 가고 있는 것은 향후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장 이달 말부터 진행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를 비롯해, 정년 60세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작업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총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여·야간 논쟁속에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관련된 정책들의 입법과정이 줄줄이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간노동전문가는 "노동개혁 특성상 대부분의 과제들이 노·사·정 공감대라는 기본적 틀에 의해 진행된다"면서 "노동계도 문제지만 정부의 독자적인 노동시장 구조개선 행보를 감안할 경우 노동개혁은 더욱 혼란속으로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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