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 1척이 해경에 검거됐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23일 오전 9시 17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쪽 122km 해상에서 중국 대련 선적 유자망 어선 A호(40t, 승선원 8명)를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이하 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해경 조사결과 A호는 지난 22일 우리측 EEZ에 입역 후 23일 오전 8시에 보고한 입역위치가 실제 입역위치와 13km 가량 차이를 보여, 입역통보 위치를 조업일지에 부실 기재한 혐의(EEZ어업법 제한조건 위반)다.
A호 선장 B씨(44)는 현장 조사에서 불법행위에 대해 시인한 상태로, 이후 담보금 700만원을 납부하게 되면 현지에서 석방할 예정이다.
전현명 군산해경안전서장은 “중국 저인망 어선의 금어기에 맞춰 불법조업 행위가 기승을 부릴것으로 예상된다”면서 “EEZ에서의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외국어선의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올 해 들어 군산해경에 불법조업 혐의로 검거된 중국어선은 4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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