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23일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희진 영덕군수(5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군수는 지난 1월 1심에서도 국민참여재판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발인의 법정 진술이 CC(폐쇄회로)TV 영상과 일치하지 않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또 "원심에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무죄로 판단한 만큼 그런 배심원들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으며 원심을 파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군수는 지난해 5월 말 영덕군 강구면에서 주민 A씨에게 "도와 달라"며 현금 100만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가 돈을 받은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자 "허위 신고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하고 유세장에서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명예훼손 등)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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