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수일 울릉군수.[사진제공=울릉군]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23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채무를 누락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최수일 울릉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최 군수는 현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유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고 선거 공정성에 영향을 준 점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 군수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울릉군수 후보로 출마하며 채무 30억8000여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누락 신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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