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 세종경찰서(서장 이자하)는 22일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 일환으로 배달업소를 찾아가 오토바이 운영자·운전자를 상대로 안전모 착용 등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륜차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맞춰 이륜차 사고예방 특별단속기간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설정하고 사고시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모 미착용·신호위반·인도주행 등 고질적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 모(남·47) 씨는 “평소 단속만 한다고 생각하던 경찰로부터 안전모 미착용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안전모를 전달받고는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며 “앞으로는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모를 꼭 착용하고 교통법규 준수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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