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화자산운용과 KB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대신자산운용, 교보악사자산운용 등에 대해 기관주의와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또 이스트스프링코리아자산운용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작년 5월부터 이런 관행을 근절하려고 7개 자산운용사를 표본으로 추려내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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