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고승덕 의혹제기'로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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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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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지난 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고승덕 의혹제기'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당선 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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