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셧다운제 의미? 부모가 게임접속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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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3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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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아주경제 DB ]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23일 선택적 셧다운제 의미가 온라인상에서 화제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부모가 게임업체에 요청할 경우 자녀의 결제 내역과 이용시간 등을 공개하고 부모가 자녀의 게임접속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자녀 게임이용 관리 서비스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도입됐으며 2012년 1월 22일 발효됨에 따라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부터 적용됐다.

이에 2011년 기준 연매출 300억 원 이상을 올리고 있는 게임업체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적용해야 한다.

또 부모가 접속 금지를 요구하는 특정 시간에도 이용자 접속을 차단해야 하는 등 게임시간 선택제를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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