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3일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낮지 않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희연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선거 기간에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당선 후 허위사실 공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는다. 30억원이 넘는 선거비용 보전금도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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