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청은 23일(현지시간)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에서 한국-도미니카공화국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AEO 제도는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 우수업체가 수출입과정에서 세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도록 하는 제도다. MRA의 경우는 자국에서 인정한 AEO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는 등 동일한 세관 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이다.
이번 체결에 따라 비관세장벽이 높은 중남미국가와 협력관계가 한층 강화되는 등 통관시간 지연 문제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우리 AEO업체의 수출화물이 도미니카 세관에서 화물검사 축소·우선통관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관세청 측의 설명이다.
한편 양국 관세청은 AEO MRA 체결식에 앞서 22일(현지시간) 산토도밍고에서 ‘제2차 한국-도미니카공화국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는 등 양국의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관세청 측은 “이번 AEO MRA 체결을 계기로 도미니카공화국을 비롯한 중남미지역과의 관세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우리 수출기업 해외통관 지원을 위한 관세외교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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