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임 회계사들, 성완종 분식회계 등 경남기업 비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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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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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의획과 관련해 해명하고 있다.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검찰의 경남기업 수사와 별도로 법원이 선임한 회계사들이 분식회계 등 경남기업 비리를 조사하고 있어, 회생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6월 말, 늦어도 7월 초면 구체적 비리 규모가 드러날 전망이다.

현재 검찰은 경남기업 분식회계가 9500억원대에 이른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회계사들의 분석에 따라 규모가 커질 수도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이재권 부장판사)는이달 7일 경남기업 회생절차를 개시하면서 삼일회계법인을 조사위언으로 선임했다.

이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은 경남기업 유지 여부나 회사가 쟂어 파탄에 이른 원인 등을 판단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한다.

회생절차 개시 당시 공지된 일정대로라면 회계사들은 채권 확정 후 조사를 시작해 첫 관계인 집회가 열리는 7월 15일로부터 2∼3주 전에 조사보고서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성 전 회장의 불법행위가 명백히 드러난다면 이론적으로 그의 유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입증이 쉽지 않아 실제 배상 청구까지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법원은 경영상 중대한 잘못으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사람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가압류나 가처분 등 재산 보전처분을 내린다. 또 회생절차 관리인에게 관련자 고발을 명할 수도 있다.

법원은 두산그룹 출신 이성희씨를 관리인으로, 신한은행 출신 이용호씨를 구조조정 책임자(CRO)로 선임했다.

다만 경남기업과 계열사 4곳이 회생절차를 함께 신청한 만큼, 경남기업이 회생에 실패할 경우 '도미노 파산'을 초래할 수도 있다.

특히 이번 회생절차 종결은 경남기업이 베트남 하노이에 보유하고 있는 주상복합건물 '랜드마크72'를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느냐다. 이 건물은 수천억원에 달해 경남기업의 채무 규모(약 1조원)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남기업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 전인 올해 1월 콜리어스(Colliers) 인터내셔널을 랜드마크72의 매각 주간사로 선정했다. 매각 추진 결과에 따라 주간사는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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