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해상안전 저해사범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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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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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과승, 과적 등 해상안전 저해행위 엄벌 방침 -

▲군산해양경비안전서 전경[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해경이 해상 안전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단속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본격적인 나들이 철을 맞아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을 해상안전 저해사범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은 이달 말까지 해상종사자를 상대로 계도 활동을 전개하여 자발적인 안전 확보 노력을 독려하는 한편, 집중단속 기간 동안 해상안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반을 구성하고 경비함정을 투입 해상안전 저해사범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집중단속 대상은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의 과적, 과승 행위 ▲선박 및 해양시설의 안전설비 임의변경 및 미준수 등 안전규정 위반행위 ▲개항 및 주요 통항로에서 어로행위 및 무허가 공사 등 해상교통안전 저해행위 ▲양식장 무기산 사용 등 국민의 안전 침해행위로, 적발시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전현명 군산해경안전서장은 “이번 단속은 국민의 사회적 안전시스템 강화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안전처 출범 취지에 맞는 수사활동으로 안전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실시한다”면서 “해상안전 확보를 위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상안전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안전신문고 앱으로 제보하거나 해양범죄신고 122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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