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사전상담예약제 "민원처리 수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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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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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5월부터 인·허가 민원 등 복합민원에 대해 ‘민원 사전상담예약제’를 운영한다.

사전상담예약제는 민원인이 민원 처리를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해도 담당자가 현장 출장 등의 사유로 장시간 기다리거나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재방문하게 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상담 대상 민원사무는 기존의 사전심사대상이 되는 20종으로 건축허가, 건축물 용도변경,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신청, 공장설립승인, 대규모 점포 개설(변경)등록 신청,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 등이다.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은 전화나 팩스,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과연결하여 상담일정, 장소를 확정해서 상담이 진행된다.

한편 박경열 민원여권과장은 “사전상담예약제는 사전심사청구제와 더불어 민원인들의 시간·경제적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로 앞으로도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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