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과천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광고 총량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방송광고 제도개선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 시행으로 광고총량제가 도입되면 총 광고시간 변화는 크지 않으나 가상광고나 간접광고 확대 등에 따라 시청자 입장에서는 불편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1973년 이후 현재까지 방송광고는 프로그램 전후에 편성하는 '프로그램광고', 각 프로그램 사이에 넣는 '토막광고', 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문자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자막광고', 현재 시간을 고지하면서 내보내는 '시보광고' 등 총 7가지 종류로 규정돼 있다.
유료방송은 광고총량제를 적용해 시간당 평균 10분, 최대 12분(2시간 이상 프로그램은 18분)으로 책정하되 이 중 토막광고를 할 경우 시간당 2회에 회당 1분40초, 자막광고는 시간당 6회에 회당 10초로 제한해 왔다.
개정안은 지상파에도 광고총량제를 도입해 프로그램·토막·자막·시보 등 4개 유형별 규제를 없애고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00분의 15(시간당 9분), 최대 100분의 18(10분48초) 이내에서 자율 편성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지상파 방송의 프로그램광고는 100분의 15를 넘을 수 없다. 시간당으로 따지면 평균 9분, 최대 10분48초로, 기존 모든 유형의 광고시간을 합한 것과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방송사가 허용된 총량 내에서 프로그램에 따라 광고시간 길이를 조절할 수 있어 인기 프로그램의 경우 앞뒤로 붙는 프로그램광고 시간이 현재 시간당 6분에서 최대 9분까지 늘어날 수 있다.
유료방송의 경우에도 토막·자막광고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00분의 17(10분12초), 최대 100분의 20(12분) 이내로 총량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프로그램광고와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 등 4개 광고 시간은 기존과 별반 차이가 없지만 가상광고와 간접광고는 현재보다 늘어난다.
가상광고는 현재 지상파와 유료방송 모두 운동경기 중계에만 '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5' 이내에서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오락·스포츠보도 프로그램에도 확대 적용된다. 유료방송은 가상광고 시간도 '100분의 7 이내'로 늘어난다.
방통위는 당초 교양프로그램에도 가상광고를 허용할 계획이었으나 시청자가 광고와 정보를 혼동할 우려가 있어 제외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경기 장소 등에 있는 선수, 심판, 관중 위에 가상광고 노출이 금지됐지만, 개개인의 얼굴 식별이 어렵고 경기흐름이나 시청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관중 위에 노출할 수도 있다.
단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스포츠를 제외한 보도·시사·논평·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 프로그램에는 여전히 가상광고를 할 수 없다.
간접광고는 현재 지상파와 유료방송 모두 해당 방송 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5' 안에서 허용해 왔는데, 앞으로 유료방송은 '100분의 7'로 허용시간이 늘어난다.
프로그램 중간광고는 기존처럼 지상파는 금지되고 유료방송은 프로그램 길이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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