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오염실태 조사는 하절기의 건기(4월~6월)와 우기(7월~9월)로 구분하여 연 2회 실시되며, 골프장의 과도한 농약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고 고독성 농약 사용을 억제하여 골프장 주변 토양, 지하수, 주변하천 등 자연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도내 35개 골프장 전체를 대상으로 골프장 관할 시군구 직원이 골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채취된 골프장 내 토양(페어웨이와 그린은 구분하여 검사) 및 수질시료의 농약 오염도를 검사한다.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군구청의 시료 채취과정에 민간 환경단체와 인근 주민도 함께 참여한다.
아울러 사용금지 농약 10종 외에도 농약의 사용량 및 환경 잔류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골프장에 사용이 허용된 18종의 농약 농도를 함께 모니터링 한다.
검사결과 골프장 사용금지 농약 사용이 확인된 골프장은 관련 법규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국가의 골프장 농약관리 시스템에 등록 관리된다.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골프장 농약 검사 항목을 확대하고 농약사용량 저감 홍보를 강화하여 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골프장 수는 승인일자를 기준으로 2005년 12개 이던 것이 이후 매년 증가하여 올해는 14개 시군에 35개가 영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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