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무죄 판결 예상했는데 정반대로 급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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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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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허위사실유포 혐의에 관한 1심 법원 유죄 판결에 대해 무죄 판결을 예상했으나 정반대로 급변하는 상황을 겪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4일 서울교육협의회를 소집해서 교육청 간부와 직속기관 간부들에게 어제 공판 결과와 내용에 대해 설명하면서 “완전히 무죄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정반대로 급변하는 상황을 겪었다”며 “지금의 상황 또한 정반대로 급변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재판 결과가 안 좋게 나왔는데 뜻밖이어서 당혹스럽습다”며 “진심과 판결이 괴리될 때 느끼는 답답함과 억울함, 당혹스러움이 있고 법정에 다니다 보니까, 하루에도 몇 명은 일인시위 하면서 서 있기도 하고 판결이 자신의 진실과 안 맞기 때문에 서계실 것인데 그분들 가운데는 진짜 억울한 분도 계실 것이고 진짜 잘못한 분도 계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또 “저는 수뢰사건, 독직사건, 부패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게 아니라, 선거운동 기간 동안 발언과 기자회견 때문에 다툼이 생긴 것이며, 개인적으로 떳떳하다”며 “그래서 항소를 할 예정이고 2심에서 다시 다툴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공판 과정에서 검찰의 유죄 입증 자료 신빙성을 변호인단이 상당부분 탄핵했고 분위기도 완벽히 압도적이었는데 결과는 예상 밖으로 나왔다”며 “저에 대한 기소는 출발부터 잘못된 것으로 선관위에서 주의 경고로 마친 사안이고 경찰도 불기소 무혐의로 마무리한 사안이었는데 저에 대한 아들 병역 기피설이니, 통진당 연루설이니 하는 사실 무근의 주장이 많았는데도 그런 발언을 한 분들은 아무도 기소당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저를 기소한 근거 법조항인 공직 선거법 250조 2항 허위사실공표죄는 OECD 가입 국가에는 거의 없어 헌법 소원을 내는 것도 준비하고 있다”며 “선거운동 기간 동안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심에 최선을 다하겠고 1심에서 유죄를 받으니 우려도 많이 하실 터이고 동요에 대해서도 염려가 된다”며 “공정택, 곽노현 교육감에 이어 제가 또 트라우마를 드리는 게 아닌가 싶어 죄송스럽다”고 하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제가 1년 하건, 3년 하건, 극단적인 정책을 취하지 않고 안정성과 연속성 있는 행정을 펼 것이니 혼란스럽게 생각하시지 않으면 좋겠다”며 “혹시 유죄 판결 확정이 돼 물러나더라도 제 다음에 오실 분이 저와 입장이 같건 다르건 정책이 상당 부분은 계승될 것”이라고도 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5개월 동안 공판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저로서는 긴장되고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지만 거의 내색하지 않고 교육감 직을 수행하기 위해 애썼다”며 “직무 수행과 공판 준비 두 가지 일 하는 데 크게 문제 안 되고 이제 적응도 됐으니 이미 1심 준비하면서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직무에 더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또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게 서울교육과 아이들에 대한 애정,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공적 책무 때문이지 저에 대한 개인적인 충성 때문인 것은 아니므로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맡은 바 소임을 다 하신다는 생각으로 평상처럼 해주시면 저도 정책 결정 등에서 균형잡힌 판단을 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며 “지난 다섯 달 동안 이게 제가 지금까지 지은 죄에 대한 벌인가? 아니면 신이 시련을 통해 나를 단련시키는 것인가? 하는 물음을 스스로 여러 번 반문하는 과정에서 제가 단련이 된 듯도 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개인의 부족함에 대한 깨달음도 얻었고 아픔만큼 성숙한다고 하니, 저 또한 더 성숙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디 흔들림 없이 지금처럼 계속 하시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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