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특정후보 지지 청탁 조합원에 금품 돌린 60대 구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4-24 20:4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조합장 선거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조합원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김모(64)씨가 구속됐다.

청주지법 영장전담 문성관 부장판사는 24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달 초 조합원 3명의 집을 방문, 자신이 지지하는 조합장 후보에게 투표해달라며 모두 7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