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중소건설업체 생존권 박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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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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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억원 미만 공사 전체 종합건설업체 물량의 78.7%…"중소 종건사 고사"

  • 로비·부패·안전사고 및 부실업체 양산..."건설업계 이미지 훼손 가능성"

전문건설업체가 원도급자로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종합건설업체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강서구 마곡지구 공사현장.[사진=김종호 기자]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정부가 전문건설업체가 원도급자로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종합건설업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종합건설업계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소규모 복합공사를 위주로 영업활동을 하는 중소 종합건설업체들이 고사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전문건설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현행 3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금은 발주 예정가격이 3억 원 이상인 복합공사의 경우, 해당 공사를 맡을 수 있게 등록된 종합건설업자만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돼 있다.

종합건설업계는 현행 3억원 미만 공사 시장에서 이미 전문건설업체의 수주비중이 전체의 4분의3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상공사가 확대되면 중소 종합건설업체의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10억원 미만 공사는 건수를 기준으로 전체 종합공사의 79%에 이르고 금액으로는 28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전문건설업체 수주금액이 15조2000억원에 달하고 종합건설업체가 13조6000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소규모 복합공사 금액기준이 10억원으로 확대되면 적게는 1조9000억원에서 많게는 6조5000억원의 물량이 종합건설업체에서 전문건설업체로 이전된다는 것이 종합건설업계의 추정이다.

최민수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1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면 전체 건설시장에서 10억원 미만의 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건수 기준 96% 이상을 차지하게 돼 중소형 건설업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막대하다"고 말했다.

특히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로 이익을 보는 전문건설사 역시 중소건설사가 아닌 중대형건설사로 한정될 것으로 업계 측은 예상했다. 소규모 복합공사는 소형 전문업체보다 2개 이상 업종을 등록한 중·대형 전문업체만 수주가 가능한데, 현재 3개 공종 이상을 등록한 전문건설사는 전체의 11.2%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종합건설업계는 또 로비와 부패, 안전사고 및 부실업체 양산 등으로 건설업계 이미지가 훼손될 것을 우려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공사발주를 둘러싼 갈등과 각종 로비로 부패의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계획·관리 및 조정 필요성에 대한 판단 곤란으로 공사 발주단계에서 종합과 전문업체간 로비와 소송전 등이 빈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업종 추가등록이 급증하면서 자본금 등 요건이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 부실 전문건설업체수가 급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작년 말 국토부가 발표한 '자본금기준 미달 의심 건설업체' 1만2461개사 중 전문업체는 1만336개사로 83%를 차지한다.

한 종합건설업체 관계자는 "국토부가 칸막이식 업역규제를 유연화하고 발주자의 선택권 확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중소 종합업체 입장에선 칸막이가 높아지고 발주자의 선택을 종합업체에서 전문업체로 이전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며 "건설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할 국토부가 업계 내부의 업역다툼만 촉발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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