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해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귀국,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표를 공식 수리하면 '총리대행 체제'가 본격 가동된다.
현행 정부조직법(제22조)은 '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재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총리가 사퇴하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즉시 총리직을 대행, 총리직과 경제부총리직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후임 총리 인선이 완료될 때까지는 최 부총리는 국정 전반을 챙기면서 산적한 경제현안까지 다루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1인 2역을 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 직무대행으로서 주요 업무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일이다. 국무회의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각각 맡는데 총리가 부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주재하지 않을 때는 총리대행이 대신 주재해야 한다.
최 부총리는 이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이튿날인 지난 21일에도 국무회의를 주재했지만 당시는 '업무 대행' 성격이었다.
총리대행은 또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고, 정부를 대표해 각종 행사에도 참석해야 한다.
또한 최 부총리는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등 본연의 업무도 감당해야 한다.
최 부총리는 총리대행으로서 총리 집무실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관례상 그대로 경제부총리 집무실을 이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정부조직법(제22조)은 '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재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총리가 사퇴하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즉시 총리직을 대행, 총리직과 경제부총리직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후임 총리 인선이 완료될 때까지는 최 부총리는 국정 전반을 챙기면서 산적한 경제현안까지 다루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1인 2역을 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이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이튿날인 지난 21일에도 국무회의를 주재했지만 당시는 '업무 대행' 성격이었다.
총리대행은 또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고, 정부를 대표해 각종 행사에도 참석해야 한다.
또한 최 부총리는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등 본연의 업무도 감당해야 한다.
최 부총리는 총리대행으로서 총리 집무실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관례상 그대로 경제부총리 집무실을 이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