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호남고속철도 공사 입찰 때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입찰방해 위반)로 대림산업과 포스코건설, 남광토건, 경남기업, 삼환기업 등 5개 건설사 임직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08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수주액 2700억 여원 규모의 호남고속철도 3-2공구 입찰에서 미리 낙찰 업체를 정한 뒤 투찰가격(공사 예정가격 82.76%)을 서로 맞추는 방법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담합으로 340억원 가량의 국고가 손실됐다고 판단했다.
경찰 조사 결과, 대림산업 임원들은 경쟁업체 임원들을 사전에 만나 담합을 공모했고, 이미 수주한 다른 공사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하도급을 주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시 말해 대림산업이 담합을 주도하고 낙찰 받기로 한 것이다.
경찰 측은 이번의 담합 업체들은 과거 4대강 사업과 호남고속철도 다른 공구에도 담합 행위가 적발돼 처벌되거나 현재 재판 중이라고 전했다.한편 2006년부터 추진된 호남고속철도 건설 공사는 길이 184.5㎞ 철도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8조350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지난해 검찰은 호남고속철도 공사 19개 공구 중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발주한 13개 공구에서 담합이 일어났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 대형 건설사 법인 14곳과 해당 회사 영업담당 임원 14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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