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채모씨 등 수원대 학생 50명이 학교법인, 이사장, 총장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학생들에게 30만원에서 90만원씩 돌려주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원대 측이 적립금과 이월금은 부당하게 운용하면서 등록금보다 현저히 떨어진 실험·실습 교육을 해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즉 부적절한 회계 집행으로 교비회계가 잠식되고 각종 수업에 써야 할 예산이 전용, 교육환경은 학생들의 기대에 못 미쳤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수원대 측이 실험, 실습, 시설, 설비 예산을 전용하면서 등록금보다 떨어진 교육을 했다"며 "대학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등록금 일부를 위자료로 인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수원대는 지난해 교육부 감사에서 해당 연도에 착공할 수 없는 건물의 공사비를 예산에 포함시켜 이월금을 부풀린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2011∼2012년에는 전임교원 확보율이 모두 대학평가 기준에 미달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많은 수의 대학들이 거액의 적립금을 쌓으면서도 교육개선 노력은 게을리해 유사 소송이나 등록금 인하 요구 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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