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안심주택 720가구 공급…보증부월세주택 첫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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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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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27일 SH공사 홈페이지 통해 모집공고

  • 5월 7~12월 접수·13일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장기안심주택 지원 대상 주택 및 금액.[자료=서울시]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서울시가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을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72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이번 공급 물량부터는 처음으로 기존 전세주택 보증금뿐 아니라 보증부월세주택 보증금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안심대주택 지원 대상자 모집공고를 27일 SH공사 홈페이지(i-sh.co.kr)에 게재했다.

장기안심주택은 높은 전세비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2년 도입했다.

특히 이번에는 전세가격 상승으로 전세에서 보증부월세로 전환하는 구조적 변화에 따라 전세물건을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을 반영해 보증부월세주택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단, 보증금을 내지 않는 순수 월세주택은 지원 신청 대상에 제외된다.

대상 주택의 면적은 가구원 수에 따라 3인 이하는 전용 60㎡ 이하, 4인 이상은 85㎡ 이하다.

전세주택은 전세보증금이 3인 이하 1억8000만원 이하, 4인 이상 2억5000만원 이하, 보증부월세주택은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합계가 3인 이하 1억8000만원(월세 50만원), 4인 이상 2억5000만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다.

전체 공급량 중 30%가 우선 공급 물량으로 20%는 출산 장려를 위해 신혼부부에게, 10%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 3인 이상 다자녀가구에 공급한다.

2년 이후 재계약할 때는 보증금의 최대 10% 범위 내에서 초과 임대료 상승분의 30%를 서울시가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인 가구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는 4인 가구 기준 총 수입이 월 평균 366만원이다.

또 부동산은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 가치 2489만원 이하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서울시는 다음 달 7~12일 신청을 접수한 뒤 13일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한다. 입주 대상자 발표와 계약 체결은 6월 8일부터 9월 8일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공급분부터 전월세시장 추세를 반영해 보증부월세주택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입주 대상자들의 선택 폭을 넓혔다”며 “앞으로 예산 사정을 고려해 장기안심주태거을 추가 공급하는 등 보다 많은 무주택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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