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첫 압수수색 직전 증거 인멸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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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6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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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성완종 전 경남기업의 회장의 수행비서 이용기씨 등 측근들이 검찰의 첫 압수수색 직전 성 전 회장의 여비서에게 다이어리 등을 치우라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26일 검찰과 이씨의 변호인 등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팀은 경남기업 1차 압수수색일인 지난달 18일 새벽 수행비서 이씨가 성 전 회장의 여비서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단서를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씨를 비롯한 경남기업 직원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과 참고인 조사에서 이씨가 이날 오전 6시 35분께 여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회장님 책상을 치우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남기업이 자원외교 비리로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내용의 당일 아침 신문 보도를 확인한 뒤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검찰은 당시 언론 보도로 수사기밀 유지가 어려워졌다고 판단하고, 오전 8시께부터 경남기업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성 전 회장의 다이어리와 메모 등 여비서가 치운 물건은 A4용지 박스 절반 분량이며, 다이어리에는 성 전 회장의 올해 1~3월 일정 등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경남기업의 성공불융자금 대출사기 혐의를 수사하던 지난달 말 박준호 전 상무와 함께 2차 증거 인멸을 주도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이 분식회계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자 지난달 24일 밤 직원들과 대책회의를 열었고, 이튿날부터 회사 폐쇄회로(CC)TV를 끈 채 회계장부 등을 빼돌리거나 파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빼돌린 것으로 보이는 회계장부가 자금팀 과장 황모씨 자택 장롱에 숨겨진 사실을 관련자 추가 압수수색에 파악했다.

그러나 이씨와 구속된 박 전 상무 등 성 전 회장의 측근 인사들은 증거 인멸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이씨의 변호인은 여비서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성 전 회장이 일찍 나올 수 있으니 준비하라고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2차 압수수색에 대비한 대책회의와 관련해서도 실체가 불분명하며 증거 인멸 모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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