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해줄께"…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피싱 조직에 판매 '쇠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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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7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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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 종로경찰서는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사기(피싱) 조직에 판 혐의(사기 등)로 장모(30)씨를 구속하고, 공범 김모(31)씨와 고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일당은 중고교 동창 사이로 작년 9월부터 올해 초까지 유령법인 8개를 설립, 대포통장 77개를 1개당 70여 만원에 중국 피싱 조직에 팔아 총 500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 일당은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20∼30대에 접근해 "법인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무역회사를 설립했다.

명의 제공자들은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등을 건넸지만 대출은 커녕 수 백만원을 뜯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장씨 일당의 여죄를 캐는 한편 이들에게서 대포통장을 구매한 피싱 조직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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