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 금은방을 운영 중인 A씨는 지난 3월 금융사기범으로부터 돌반지 주문과 함께 대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A씨의 계좌번호를 확보한 사기범은 정미소를 운영 중인 금융사기 피해자 2명에게 전화로 쌀 60만원, 64만원어치를 각각 주문한 뒤 대금을 계좌로 송금하겠다고 했다. 이후 사기범은 10여분 뒤 피해자들에게 각각 600만원, 640만원이 이체됐다는 허위문자를 발송했다. 잠시 후 사기범은 피해자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송금이 잘못됐으니 차액을 A씨의 계좌로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금은방에서 금융사기 피해금을 찾아갔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 등의 대포통장 감시가 강화되자 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자금을 꽃집이나 금은방 상인 등에게 보내 현금화하는 금융사기가 발생했다고 27일 밝혔다.
사기범들은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자금을 정상적인 상거래 계좌로 송금한 뒤 구매물품과 송금액, 차액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했다. 최근 금융당국 및 금융사의 대포통장 단속이 강화되자 상인들의 정상계좌를 타깃으로 삼은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처럼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상거래를 가장한 금융사기 피해자지만 범행 도구로 계좌가 이용됐기 때문에 명의인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조치가 불가피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충분히 소명하지 못할 경우 형법상 공범으로 몰려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의심거래자가 주문한 물품가격 이상의 대금이 송금된 경우 금융사를 통해 송금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뒤 의심스러운 경우 지급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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