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어린이날·어버이날·스승(가정)의날·성년의날·부부의날 등 선물용품 수요가 많은 5월을 맞이해 국민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단속이 실시된다.
관세청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오는 31일까지 35일간 ‘불법부정 수입물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에 들어가는 수입물품은 ‘어린이용 장난감 등 안전 인증 미달’, ‘중금속 오염 불량 먹거리’, ‘효능 미검증 건강식품 부정수입 행위’ 등 15개 품목·6대 불법유형이다.
특히 관세청은 집중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우범(虞犯)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시중 유통물품에 대한 정상 수입 여부도 따져 확인되지 않은 물품은 반입경로를 역추적할 예정이다.
유아용품 및 어린이용품의 경우는 검사기관에 유해성 여부를 의뢰한 후 유해성이 확인되면 관련 기관과 협력, 조치할 계획이다.
이재길 조사감시국 조사총괄과장은 “최근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검출 등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다”며 “특별단속을 계기로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국민건강‧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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