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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홈페이지]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사이트다 알뜰고객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27일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가 실시간 인기 검색어에 오르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htwww.cardpoint.or.kr/)’에서는 여러 카드사에 분산되어 있는 포인트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는 없으며 공인인증서 등 본인 확인 수단을 갖추면 조회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이 지난 2011년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납부도 가능하다.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 모든 국세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낼 수 있다. 최대한도는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한도와 같은 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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