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00년부터 시행된 검단1지구와 검단2, 원당, 당하지구 등 4개 지구 내 14개 주차장용지 약 2만3천㎡에 대해 그동안 사업비 재원 조달을 위한 체비지로 매각을 추진해 왔으나, 현재까지 관리 기준 미흡 등으로 인해 매각이 이뤄지지 않은 채 나대지 등으로 남아 있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비 부족에 따른 사업비 장기화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주차장용지를 현행 지평식에서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을 허용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지침을 보면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 용도 70% 이상, 그외 근린생활시설 30% 미만으로 가능하도록 하면서 주변 지역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입면의 과도화로 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변 토지이용 및 건축물 밀도를 고려해 적정 기준을 마련했다.
의견이 있는 주민 또는 행정기관은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해 인천시청 개발계획과(☎440-4652) 또는 서구청 도시개발과(☎560-5772)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해당 체비지 매각이 원활히 이뤄지면 그동안 부족한 청산교부금 교부와 기반시설 충당에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시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및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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