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2009년부터 5년간 소멸된 신용카드 포인트가 약 5121억원에 이른다고 27일 밝혔다. 사용하고 남은 대부분의 카드 포인트는 그대로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카트포인트통합조회(http://www.cardpoint.or.kr)에서는 여러 곳에 분산된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이트는 회원가입 절차 없이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만 하면 이용 가능하다.
지난 2011년부터 국세청은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포인트를 모아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다. 주민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등 모든 세금을 신용카드 포인트로 대신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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