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는 지난해 4월 28일 개소 뒤 그간 공익소송 20건, 법률상담·자문 9630건, 채무자대리인 지원 92건 등 모두 9742건의 서비스를 추진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육아휴직급여 반환처분 취소 소송 승소, 망막색소증 환자에게 장애연금을 부여하는 내용의 기획소송 제기 등 사회보장 영역에서 법·제도개선이 필요한 사례를 적극 발굴했다.
작년 7월부터 운영 중인 '위기가정 채무자대리인제'는 대부업체의 과도한 채권추심으로 고통을 겪던 저소득 시민에게 총 92건(35명) 혜택을 줬다.
이와 관련 공익법센터는 현장 중심의 복지법률 지원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공익법센터는 전화상담 위주던 법률상담을 개선해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늘리는 한편 필요할 땐 소속 변호사와 사회복지사를 현장에 직접 보낸다.
또한 지역 풀뿌리단체 등에 변호사를 파견해 각종 대시민 법률지원 사업(상담 및 공익소송 사례 발굴)을 진행하기로 했다. 변호사 파견은 무료법률상담기관 가운데 공익법센터가 처음이다.
공익법센터 소속 변호사가 '나눔과 나눔', '홈리스공동행동', '십대여성인권센터' 등 독거노인, 노숙인, 성폭행·성매매 피해여성을 상대하는 단체에 매주 하루 파견돼 근무하는 법률지원활동은 최근 시작했다.
센터 엄승재 팀장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법률상담은 법률적 관점과 사회복지적 관점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가 많다"면서 "현장에 나가서 직접 듣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변호사의 현장 파견을 적극 벌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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