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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개소 1년 1만건 법률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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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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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개소 1년 동안 1만여 건의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익법센터는 지난해 4월 28일 개소 뒤 그간 공익소송 20건, 법률상담·자문 9630건, 채무자대리인 지원 92건 등 모두 9742건의 서비스를 추진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육아휴직급여 반환처분 취소 소송 승소, 망막색소증 환자에게 장애연금을 부여하는 내용의 기획소송 제기 등 사회보장 영역에서 법·제도개선이 필요한 사례를 적극 발굴했다.

작년 7월부터 운영 중인 '위기가정 채무자대리인제'는 대부업체의 과도한 채권추심으로 고통을 겪던 저소득 시민에게 총 92건(35명) 혜택을 줬다.

공익법센터의 복지법률 서비스와 채무자대리인제 등을 이용코자 하는 시민은 센터(통일로 135번지 충정빌딩 8층)로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http://swlc.welfare.seoul.kr), 전화(1644-0120)를 통하면 된다.

이와 관련 공익법센터는 현장 중심의 복지법률 지원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공익법센터는 전화상담 위주던 법률상담을 개선해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늘리는 한편 필요할 땐 소속 변호사와 사회복지사를 현장에 직접 보낸다.

또한 지역 풀뿌리단체 등에 변호사를 파견해 각종 대시민 법률지원 사업(상담 및 공익소송 사례 발굴)을 진행하기로 했다. 변호사 파견은 무료법률상담기관 가운데 공익법센터가 처음이다.

공익법센터 소속 변호사가 '나눔과 나눔', '홈리스공동행동', '십대여성인권센터' 등 독거노인, 노숙인, 성폭행·성매매 피해여성을 상대하는 단체에 매주 하루 파견돼 근무하는 법률지원활동은 최근 시작했다.

센터 엄승재 팀장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법률상담은 법률적 관점과 사회복지적 관점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가 많다"면서 "현장에 나가서 직접 듣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변호사의 현장 파견을 적극 벌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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