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1심 판결…새누리, 교육감직선제 폐지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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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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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새누리당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당선무효형 1심 판결을 계기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시동을 건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위에서는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분석해 안정적인 제도 보완책을 만들고자 러닝메이트제를 포함한 여러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당선무효형 1심 판결을 계기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시동을 건다.[사진=YTN 화면 캡처]


지난 2007년 교육감 인선을 직선제로 전환한 이후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처럼 각종 비리 혐의로 재판대에 오르거나 심지어 실형까지 받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교육 공백' 사태가 초래 사태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김무성 대표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조희연 교육감 문제를 보고 국민도 도저히 이 제도를 갖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개혁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직후에도 직선제 폐지를 시도했지만, 다른 정치 이슈들에 밀려 유야무야 된 바 있다.

새누리당은 또한 교육감 직선제의 대안으로 광역단체장 후보와 러닝 메이트 출마, 임명제 전환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 정책위의장은 "깜깜이 선거, 로또 선거라는 오명과 함께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할 교육감 선거가 극심한 이념 대결로 전개돼 진흙탕 싸움이라는 비난이 지속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가 쓴 비용은 730억 원으로 시도지사 선거 465억 원보다 훨씬 많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행 교육감 선출 방식은 덕망과 교육 전문성보다 정치력과 경제력이 큰 인사가 선거에 유리한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으며, 교육계의 줄서기 갈등으로 현장의 갈등이 학생들의 피해로 돌아가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외국에서는 직선제를 운영하는 나라가 많지 않다"면서 "영국, 독일, 핀란드, 일본은 지방의회가, 프랑스는 대통령이 교육감을 임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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